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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지금

코리아노무법인2022-01-24조회수 : 1145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주6일 하루 8시간 혼자서 근무를 했습니다 49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고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제가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서명이 없구 사업주 임의로 작성한것을 컴퓨터에서 보고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사업주가 미지급하여 고용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증빙서류제출하고 조사까지 다마쳤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저에게 명절때 떡값과 휴가비 지급한걸을 퇴직금으로 분활지급했다고 우깁니다 또한 8시간 근무시 스크린골프장 특성상 휴게시간이없는데 손님없을때 1시간이상 쉬었다고 주휴수당 줄이유가 없디고 우깁니다 근로감독관이 증인 진술서가 필요하다해서 전퇴사자의 진술서있으면 된다해서 제출했는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우깁니다 그럼. 전 퇴직금 및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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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지금

코리아노무법인2022-01-24조회수:1145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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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주6일 하루 8시간 혼자서 근무를 했습니다 49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고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제가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서명이 없구 사업주 임의로 작성한것을 컴퓨터에서 보고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사업주가 미지급하여 고용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증빙서류제출하고 조사까지 다마쳤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저에게 명절때 떡값과 휴가비 지급한걸을 퇴직금으로 분활지급했다고 우깁니다 또한 8시간 근무시 스크린골프장 특성상 휴게시간이없는데 손님없을때 1시간이상 쉬었다고 주휴수당 줄이유가 없디고 우깁니다 근로감독관이 증인 진술서가 필요하다해서 전퇴사자의 진술서있으면 된다해서 제출했는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우깁니다 그럼. 전 퇴직금 및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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