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부당 징계로 철회 가능 여부 문의 건

홍길동2020-11-11조회수 : 6961

안녕하세요. 안 민환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문의 가능한 주소로 확인하여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는 대성엘텍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같은 팀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의 신고로 상벌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치고 정직 1개월이라는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상벌위원회 의결통보서에 따르면 팀원간 폭언 및 인격 모독등에 대한 언쟁 사건이며, 근거가 사규 제 5조 7항입니다.

 

상대는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는 지난 일들을 그리고 당시를 일방적으로 일부 혹은 본의에게 유리하게 기록한 내용들을 근거로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과 같은 주제의 대화가 있었음은 인정하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된 문제가 된 외부에서 진행한 시험 과정에서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가 그 근거입니다.

 

상벌위원회 통보전까지 저는 같이 일하던 동료로 생각하여, 가능한 원만한 처리를 원하여 거의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의를 접수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폭언)의 조건이 성럽하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인격 모독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무사와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도움을 받게 된다면 대략 예상하시는 비용과 기간등을 알 수있을지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전면 무효이며, 이 번 일 과정에서 보인 회사 직원들의 행위에 크게 실망해 어떠한 경제적 손실없이 처리 및 퇴사 입니다

또한 동료 직원에게 막말이나하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씻고 당당하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현재 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과 사규와 같은 부분을 첨부합니다.

추가로 위원회 당시와 전후 회사 측의 인원들과 나눈 내용의 녹취 파일들이 존재는 합니다.

 

제 연락처는 010 - 3190 - 8590 입니다.

이상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zip관련 자료.zip (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부당 징계로 철회 가능 여부 문의 건

코리아노무법인2020-11-12조회수:695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안 민환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문의 가능한 주소로 확인하여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는 대성엘텍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같은 팀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의 신고로 상벌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치고 정직 1개월이라는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상벌위원회 의결통보서에 따르면 팀원간 폭언 및 인격 모독등에 대한 언쟁 사건이며, 근거가 사규 제 5조 7항입니다.

 

상대는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는 지난 일들을 그리고 당시를 일방적으로 일부 혹은 본의에게 유리하게 기록한 내용들을 근거로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과 같은 주제의 대화가 있었음은 인정하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된 문제가 된 외부에서 진행한 시험 과정에서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가 그 근거입니다.

 

상벌위원회 통보전까지 저는 같이 일하던 동료로 생각하여, 가능한 원만한 처리를 원하여 거의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의를 접수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폭언)의 조건이 성럽하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인격 모독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무사와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도움을 받게 된다면 대략 예상하시는 비용과 기간등을 알 수있을지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전면 무효이며, 이 번 일 과정에서 보인 회사 직원들의 행위에 크게 실망해 어떠한 경제적 손실없이 처리 및 퇴사 입니다

또한 동료 직원에게 막말이나하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씻고 당당하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현재 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과 사규와 같은 부분을 첨부합니다.

추가로 위원회 당시와 전후 회사 측의 인원들과 나눈 내용의 녹취 파일들이 존재는 합니다.

 

제 연락처는 010 - 3190 - 8590 입니다.

이상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