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법인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 전가

김명덕2021-08-11조회수 : 9934

지방 출장이 잦은 업무라서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를 보러 가던중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과실비율 3(본인):7(상대)

나오고 보험처리로 자량 수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근데 갑자기 차량 자기부담금 운전자인 제가 지금하라 합니다.

업무중 사고인데 직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는게 맞는 처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법인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 전가

코리아노무법인2021-08-11조회수:1044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지방 출장이 잦은 업무라서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를 보러 가던중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과실비율 3(본인):7(상대)

나오고 보험처리로 자량 수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근데 갑자기 차량 자기부담금 운전자인 제가 지금하라 합니다.

업무중 사고인데 직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는게 맞는 처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3 휴일근로수당 관련1부산

이○○

2020.12.044
912 퇴직급여를신청자격유무1서울

이○○

2020.12.042
911 휴게시간1부산

최○○

2020.12.075
910 상용일용직 연차유무1경기

장○○

2020.12.0712
909 시설관리 3교대 업무상담1서울

김○○

2020.12.0727
908 주6일 72시간 근무1서울

김○○

2020.12.074
907 계약서 상담1서울

조○○

2020.12.083
906 퇴직금내용1부산

이○○

2020.12.086
905 실업급여관련1서울

노○○

2020.12.092
904 급여관련1충남

김○○

2020.1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