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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은 20일로 3월 20일 이후 4월 10일 퇴사를 하였는데
64만원만 입금되고 남은 금액은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0일부터 4월 10일 퇴사 서류작성하러 출근하였고
64만원만 들어오는게 맞는걸까요 ? 그리고 회사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기본급은 한달 만근시 지급하며, 만일 만근이
아닐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있네요 ㅠㅠ 저 못받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