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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일방해고후의 받을수있는혜택

노희중2024-03-03조회수 : 12332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근무한지는 14개월이예요 그만두라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혜택및 청구할수 있는것이 무었인가요 참고로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01027710951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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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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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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