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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코로나 주휴수당계산

정민지2022-03-25조회수 : 12034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게되면서 무급으로 처리받아 월급에 변동이있는데 무급처리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26 일 확진으로 7일간 격리 하여 3/4일부터 재출근했습니다.

그런데 2월근로 3월지급 급여에서 3일 무급처리, 3월근무 4월지급 급여에서 4일 무급처리 하여 총 7일 무급처리 되었더라고요.(2/26,2/27,2/28,3/1,3/2,3/3,3/5 무급처리)

저는 2/25일까지 빠지는 날 없이 근무 하였고 26일 확진이긴 하나, 주15일 근무(21.08.04 다음주 근로계획이 없어도 지급)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2/26,2/27 이 무급처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본결과 자가격리 기간 내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비록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며 자가격리기간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공휴일, 주휴일 모두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답변으로 3/1일은 무급처리되는것 까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하는데 이미 해당 주 전부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러한 이유라며 2/26,27이 무급처리되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2월에는 2/28일 하루만 무급처리 되야되는걸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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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코로나 주휴수당계산

코리아노무법인2022-03-25조회수:1415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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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게되면서 무급으로 처리받아 월급에 변동이있는데 무급처리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26 일 확진으로 7일간 격리 하여 3/4일부터 재출근했습니다.

그런데 2월근로 3월지급 급여에서 3일 무급처리, 3월근무 4월지급 급여에서 4일 무급처리 하여 총 7일 무급처리 되었더라고요.(2/26,2/27,2/28,3/1,3/2,3/3,3/5 무급처리)

저는 2/25일까지 빠지는 날 없이 근무 하였고 26일 확진이긴 하나, 주15일 근무(21.08.04 다음주 근로계획이 없어도 지급)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2/26,2/27 이 무급처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본결과 자가격리 기간 내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비록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며 자가격리기간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공휴일, 주휴일 모두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답변으로 3/1일은 무급처리되는것 까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하는데 이미 해당 주 전부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러한 이유라며 2/26,27이 무급처리되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2월에는 2/28일 하루만 무급처리 되야되는걸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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