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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백해정2016-08-18조회수 : 3032

전  애둘혼자키우며 개인병원에서 야간당직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입사후 지금껏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2016년 8월 18일)  갑자기  다른직장구해보라고 한달여유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원일하면서 입원환자들 무단외출등 환자관리가 안된다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큰사고를 치고 병원에 불이익을 준 일도 없습니다. 

2달이면 퇴직금받을수있는데 그것도 못주시겠다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말하시며

내일부터 당ㅣ장나오지마 하며 한달월급 주는게 권고사직이라며 한달여유주고 나가라는건 합법적인거라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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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권고사직..

코리아노무법인2016-08-18조회수:443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근로자의 퇴직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ㅇ해고는 사전서면통지 및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ㅇ만약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ㅇ부당해고는 복직시까지 해고기간동안 급여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ㅇ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얼마를 받든지 기존급여의 70%는 복직통보시까지보호됩니다.

ㅇ부당해고는 노동위에서 복직명령을 하게되며 확정된 명령에 불응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ㅇ참고로 권고사직의 경우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는 해당될 수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대상이 안될 수 있어 부당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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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둘혼자키우며 개인병원에서 야간당직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입사후 지금껏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2016년 8월 18일)  갑자기  다른직장구해보라고 한달여유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원일하면서 입원환자들 무단외출등 환자관리가 안된다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큰사고를 치고 병원에 불이익을 준 일도 없습니다. 

2달이면 퇴직금받을수있는데 그것도 못주시겠다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말하시며

내일부터 당ㅣ장나오지마 하며 한달월급 주는게 권고사직이라며 한달여유주고 나가라는건 합법적인거라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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