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답변 다시 달아주세요

2016-05-26조회수 : 2835

답변 다시 달아 주세요..  비번 아무리 입력해도 안되네요  월급여 120만 -  년 상여금 120만 이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답변 다시 달아주세요

코리아노무법인2016-05-27조회수:362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상여금은 약정수당으로 법률로 정해진 수당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노사간에 약정에 따라 지급금액이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등이 정하게됩니다.

ㅇ 노사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정하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년간 120만원의 약정외에 단순히 년간 금액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절차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답변 다시 달아 주세요..  비번 아무리 입력해도 안되네요  월급여 120만 -  년 상여금 120만 이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8 계약직 재택근무 퇴직금 문의1경기

이○○

2016.01.2215
1157퇴직금 관련해서...1경기

xx정

2016.01.212,395
1156 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1전북

급○○

2016.01.216
1155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로 인한 분쟁1서울

유○○

2016.01.1515
1154 해고1충남

홍○○

2016.01.158
1153 해고 1강원

김○○

2016.01.1518
1152 미사용 연차보상1서울

아○○

2016.01.156
1151 퇴사문의1서울

이○○

2016.01.1414
1150 급여 관련 문의1경기

양○○

2016.01.1410
1149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1경기

이○○

2016.0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