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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서영준2018-11-06조회수 : 2376

일당 알바였는데요.일당 얼마에 추가수당 부분은 말한데로 받기했는데요.1주일정도 알바하다가 사무실에서 퇴근 사인후 내려오다가 계단에 난간이 빠졌는데 바닥에 고정핀이 그대로 있는부분에 걸려서 떨어지면서 무릎을 찍혀서 회사에 보고후에 정형외과 가자고해서 같이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큰문제는 아니고 충격때문에 1주일 이상 통증은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병원비 계산해주고 일단 몇일 쉬다가 나올때문자 달라고해서 목요일저녁에 다치고 금요일부터 쉬면서 토요일에 월요일부터 나갈수있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처음 편성전이라면서 일요일에 문자 주겠다고 하고서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다쳤고 일할수있다고 하는데도 일부로 피하느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앗습니다. 다른사람들도 그렇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안쓰는거 같더라고요. 이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수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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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코리아노무법인2018-11-06조회수:3913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답변은 전화상으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번호가 아닌 경우 연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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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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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알바였는데요.일당 얼마에 추가수당 부분은 말한데로 받기했는데요.1주일정도 알바하다가 사무실에서 퇴근 사인후 내려오다가 계단에 난간이 빠졌는데 바닥에 고정핀이 그대로 있는부분에 걸려서 떨어지면서 무릎을 찍혀서 회사에 보고후에 정형외과 가자고해서 같이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큰문제는 아니고 충격때문에 1주일 이상 통증은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병원비 계산해주고 일단 몇일 쉬다가 나올때문자 달라고해서 목요일저녁에 다치고 금요일부터 쉬면서 토요일에 월요일부터 나갈수있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처음 편성전이라면서 일요일에 문자 주겠다고 하고서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다쳤고 일할수있다고 하는데도 일부로 피하느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앗습니다. 다른사람들도 그렇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안쓰는거 같더라고요. 이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수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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