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연봉제 시간외수당 산정방식에대해서

최진호2020-04-30조회수 : 6116

시간외 수당을 연봉제라고 시간당10,000원 으로 게산해서 준다는데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평일08:00~17:00 토요일 08:00~15:00 까지입니다 연봉3500만이고 잔업수당은 시간당10,000 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줍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연봉제 시간외수당 산정방식에대해서

코리아노무법인2020-05-04조회수:615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시간외 수당을 연봉제라고 시간당10,000원 으로 게산해서 준다는데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평일08:00~17:00 토요일 08:00~15:00 까지입니다 연봉3500만이고 잔업수당은 시간당10,000 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줍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