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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퇴직일 규정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고석순2024-02-20조회수 : 10487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이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23년 12월31일)하고 계약종료 10일전에 1개월계약연장을 회사측에 요청하였의나 거절되어습니다.그래서 저는 1개월 근무할수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퇴사직후 24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리고 계약종료 5일전에 회사측에 1개월 계약연장을 재차요청하였의나 거절되어습니다.그래서 24년 1월1일 부터 타사에근무할수있게 자격증해임 및 사대보험해지를 12월31까지 정확히 해줄것을 요청하였고 그것은 걱정말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1월 25일에서야 자격해임완료되었다는 문자통보를 받앗습니다.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24년 2월1일까지 자격상실이 되어있지 않아습니다. 위와같이 회사측의 사유로 인하여 1월급여를 손해보았 습니다. 구재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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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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