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미지급

황세희2021-01-20조회수 : 9213

입사 후 퇴지금미지급에 대한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급여 200

퇴직금 20

이렇게 통장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는가요?

채용공고에서 퇴직금지급이란 항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미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21-01-20조회수:921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입사 후 퇴지금미지급에 대한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급여 200

퇴직금 20

이렇게 통장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는가요?

채용공고에서 퇴직금지급이란 항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8 퇴직금 및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1강원

심○○

2016.03.2213
1247 계약직관련..1경기

강○○

2016.03.2211
1246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1충북

정○○

2016.03.228
1245 퇴지금과 주휴수당1경기

오○○

2016.03.218
1244 시간외수당1경기

최○○

2016.03.215
1243 궁급합니다.1서울

김○○

2016.03.179
1242 퇴직금및연차수당1서울

김○○

2016.03.1715
1241 퇴직금 관련1충남

강○○

2016.03.178
1240 퇴직금관련1부산

최○○

2016.03.166
1239경조사비 미지급1서울

박성수

2016.03.16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