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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급여관련

임지현 2018-11-29조회수 : 1821

안녕하세요?

저 현재 11월 6일에 새 회사에 입사해서 수습사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재 11월 6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엔 원 월급의 80% 지급받고, 수습기간 끝나면 나머지 20%x3을 일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상호간의 근로를 재고 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통보는 근로자->사업주의 경우 60일 전, 사업주->근로자의 경우 1달전 으로 계약했습니다.

 

만일 지금 퇴사를 하고 싶다면

1.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언제든 노티스를 주고 떠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60일 노티스 아닌)

2. 수습기간 이어도 계약상 60일전 노티스를 주기로 했기 떄문에 60일 더 근무를 해야하는지요?

3. 만일 퇴사통보를 이번주에 하고 60일 근무한 뒤, 즉 3개월 수습근무를 다 하고 퇴사하면 나머지 20%x3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제 의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20% 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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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습급여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18-11-29조회수:2650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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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현재 11월 6일에 새 회사에 입사해서 수습사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재 11월 6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엔 원 월급의 80% 지급받고, 수습기간 끝나면 나머지 20%x3을 일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상호간의 근로를 재고 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통보는 근로자->사업주의 경우 60일 전, 사업주->근로자의 경우 1달전 으로 계약했습니다.

 

만일 지금 퇴사를 하고 싶다면

1.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언제든 노티스를 주고 떠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60일 노티스 아닌)

2. 수습기간 이어도 계약상 60일전 노티스를 주기로 했기 떄문에 60일 더 근무를 해야하는지요?

3. 만일 퇴사통보를 이번주에 하고 60일 근무한 뒤, 즉 3개월 수습근무를 다 하고 퇴사하면 나머지 20%x3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제 의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20% 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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