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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 거부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오지영2016-11-16조회수 : 4399

앞전에 글 올렸었고, 현명하고 빠른 답변 주셔서 원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회사 12년 근로자이고, 첫아이때 출산휴가 3개월만 사용했습니다.

 

저희 팀장님 승인은 났으나, 회사 입장에서 만약 제가 신청하는 육아+출산휴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거부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첫아이(1년), 둘째(출산 3개월, 육아 1년) 총 2년 3개월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거부당할 경우

민사로 법정싸움을 가야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전 어디로 어떤부분으로 알아봐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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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육아휴직신청 거부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코리아노무법인2016-11-17조회수:562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고, 사업주에게는 의무입니다.

ㅇ 육아휴직은 법정사항으로 이를 거절하거나 위반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ㅇ 극단적으로 적법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거절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휴직하여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ㅇ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관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앞전에 글 올렸었고, 현명하고 빠른 답변 주셔서 원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회사 12년 근로자이고, 첫아이때 출산휴가 3개월만 사용했습니다.

 

저희 팀장님 승인은 났으나, 회사 입장에서 만약 제가 신청하는 육아+출산휴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거부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첫아이(1년), 둘째(출산 3개월, 육아 1년) 총 2년 3개월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거부당할 경우

민사로 법정싸움을 가야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전 어디로 어떤부분으로 알아봐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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