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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산재금액

김효정2016-06-15조회수 : 3172

신랑이 입원치료2주받고 통원치료1주에 요양을2주라고 소견서에 나와있는대요

그렇게하면 입원과 치료까지 한달인거같은대요

회사에선 공상으로 평균월급이아닌 기본금만 한달분하고 치료비

일반으로해서 전액 준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녀야기에 싸움까지는 못하고 생각해본다고 했는대요

이렇게 되면 산재로 만일 했을경우 요양기간이 얼마나 나오며

산재보단 공상으로 했을시 손해가 마니 큰가요

차후에 공상으로 했다가  시간이 흐려서 산재로 다시 할수있나요

첨있는일이라 어떻게 해야는게 맞는지를 몰라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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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상.산재금액

코리아노무법인2016-06-15조회수:515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산재는 공상처리하고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입니다.

ㅇ 산재는 치료비 전액과 치료기간의 평균임금 70%를 지급합니다.

ㅇ 산재는 보상신청 대상이 3년이내면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신랑이 입원치료2주받고 통원치료1주에 요양을2주라고 소견서에 나와있는대요

그렇게하면 입원과 치료까지 한달인거같은대요

회사에선 공상으로 평균월급이아닌 기본금만 한달분하고 치료비

일반으로해서 전액 준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녀야기에 싸움까지는 못하고 생각해본다고 했는대요

이렇게 되면 산재로 만일 했을경우 요양기간이 얼마나 나오며

산재보단 공상으로 했을시 손해가 마니 큰가요

차후에 공상으로 했다가  시간이 흐려서 산재로 다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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