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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근로시간

박002016-04-24조회수 : 3147

사업장에서 4인이하 단시간 근로자 경영중입니다.

평일(월~금)2인, 주말(토~일) 1인 단시간 근로가 있는데 시간당 급여는 6030이구요

 

1)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주말(토~일)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9시간씩 3일간 근무로 총3시간 초과된다면 초과시관은 6030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얼마로 적용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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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시간

코리아노무법인2016-04-25조회수:422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4인이하 사업장은 노동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할증임금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ㅇ 휴게시간은 적용되어야 하기에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사업장에서 4인이하 단시간 근로자 경영중입니다.

평일(월~금)2인, 주말(토~일) 1인 단시간 근로가 있는데 시간당 급여는 6030이구요

 

1)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주말(토~일)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9시간씩 3일간 근무로 총3시간 초과된다면 초과시관은 6030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얼마로 적용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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