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실업급여

허예린2015-12-14조회수 : 4729

지난달까지 단기계약직으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며, 지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제가 현재 수시1차에 지원해서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고 예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구직활동을 하며, 그 사이에 취직이 된다면 입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실업급여

코리아노무법인2015-12-15조회수:5585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서 구직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됩니다.

ㅇ구직이 가능하다면 대학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지난달까지 단기계약직으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며, 지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제가 현재 수시1차에 지원해서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고 예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구직활동을 하며, 그 사이에 취직이 된다면 입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98 상담 부탁드립니다1서울

김○○

2016.05.129
1297일용직 퇴직금1전남

홍영기

2016.05.123,130
1296 주 40시간 미만시 주급발생이 되나요1인천

정○○

2016.05.127
1295안녕하세요1경기

박선종

2016.05.122,688
1294 퇴직금관련1경기

2016.05.0910
1293 산재해당사항인가요1경남

이○○

2016.05.098
1292 퇴직관련 질문좀드립니다..1부산

송○○

2016.05.038
1291토요일 급여계산 문의드려요1전북

이성우

2016.05.033,770
1290 사직서1경기

이○○

2016.05.035
1289 이직관련 문의1서울

서○○

2016.0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