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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일용직 근로자 계약(프리랜서) 퇴직금 급여 산정

이준병2019-02-15조회수 : 2152

2017년 9월 6일에 법인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018년 3월까지는 주 4회 출근하여 10시에서 17시까지 근무했고 잔여 1일은 재택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부터 재택근무로 변경이 되었고

2019년 1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업무는 고객응대 및 온라인 쇼핑몰 관리, 컨텐츠 관리였고

재택근무를 통해서 핸드폰 카카오톡과, 컴퓨터로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 내용은 공유가 필요할 시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및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일용직 근로자 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서 월 일정 급여를 받고 일했으나

재택근무로 변경되면서 기본급 50만원에 판매 인센티브를 통해 월 급여가 결정되고 매월 10일 경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의 담당 세무사(or 노무사)는 프리랜서가 출퇴근 기록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재택근무라도 근무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업무 내용을 해당 상관과 공유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해야 할 것 같은데

재택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급여는 매월 같은 통장에 받았고 3.3 세금 공제하고 받았습니다(중간에 1~2회 동생 통장으로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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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직 근로자 계약(프리랜서) 퇴직금 급여 산정

코리아노무법인2019-02-15조회수:2612

안녕하세요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2017년 9월 6일에 법인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018년 3월까지는 주 4회 출근하여 10시에서 17시까지 근무했고 잔여 1일은 재택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부터 재택근무로 변경이 되었고

2019년 1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업무는 고객응대 및 온라인 쇼핑몰 관리, 컨텐츠 관리였고

재택근무를 통해서 핸드폰 카카오톡과, 컴퓨터로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 내용은 공유가 필요할 시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및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일용직 근로자 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서 월 일정 급여를 받고 일했으나

재택근무로 변경되면서 기본급 50만원에 판매 인센티브를 통해 월 급여가 결정되고 매월 10일 경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의 담당 세무사(or 노무사)는 프리랜서가 출퇴근 기록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재택근무라도 근무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업무 내용을 해당 상관과 공유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해야 할 것 같은데

재택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급여는 매월 같은 통장에 받았고 3.3 세금 공제하고 받았습니다(중간에 1~2회 동생 통장으로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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