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민철2017-01-03조회수 : 2811

 

임금에서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제외 직원3명이며, 정직원(11년차,일반 사무직) )

급여 명세표가 하기와 같은데 30만원을 추가로 비과세 부분으로 인상하여 

4대 보험료,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자가운전보조금 , 학자금, 숙직료, 일직료 ,학자금 등이 있는것 같은데...

1. 자가운전보조금은 현재 본인명의 차를 보유중이라 조건은 충족하는것 같은데 나중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2. 일직료,숙직료 등도 일반 사무직인데 사장님과 협의가 된다면 10만원정도 적용시킬수 있을까요?

3. 학자금의 경우 현재 미혼이라 본인 학자금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4. 상기 질문드린 비과세 항목도 퇴직금 정산시에는 포함이 되는지요?



한수 지도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0.jpg (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임금 질문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7-01-03조회수:399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아래 1-3번의 질문은 세무관련 문제로 노동법상 답변사항이 아니어 단순한 의견임을 참고해주십시요.

 

1. 자가운전보조금은 현재 본인명의 차를 보유중이라 조건은 충족하는것 같은데 나중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 필요시 회사에서 제출을 요청할것입니다. 회계담당자나 세무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직료,숙직료 등도 일반 사무직인데 사장님과 협의가 된다면 10만원정도 적용시킬수 있을까요? 

=> 네 임금의 구성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3. 학자금의 경우 현재 미혼이라 본인 학자금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 년말정산관련 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정보제공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자나 세무회계 기장사무소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질문드린 비과세 항목도 퇴직금 정산시에는 포함이 되는지요?

=> 비과세일지라도 임금은 모두 퇴직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입니다.

    학자금은 근로의 댓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실제 실비변상을 목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곤란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임금에서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제외 직원3명이며, 정직원(11년차,일반 사무직) )

급여 명세표가 하기와 같은데 30만원을 추가로 비과세 부분으로 인상하여 

4대 보험료,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자가운전보조금 , 학자금, 숙직료, 일직료 ,학자금 등이 있는것 같은데...

1. 자가운전보조금은 현재 본인명의 차를 보유중이라 조건은 충족하는것 같은데 나중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2. 일직료,숙직료 등도 일반 사무직인데 사장님과 협의가 된다면 10만원정도 적용시킬수 있을까요?

3. 학자금의 경우 현재 미혼이라 본인 학자금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4. 상기 질문드린 비과세 항목도 퇴직금 정산시에는 포함이 되는지요?



한수 지도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68 산재처리 보상1경남

김○○

2017.07.054
1667 체불임금의 세금1서울

김○○

2017.07.042
1666 동종업체 이직금지 관련 문의1인천

배○○

2017.07.046
1665 문의드립니다1서울

김○○

2017.07.043
1664 문의드립니당..1경기

김○○

2017.06.3016
1663문의드립니다1서울

김수예

2017.06.294,071
1662문의 드립니다1서울

2017.06.264,260
1661 문의드립니다.1서울

조○○

2017.06.264
1660 문의드립니다.1서울

김○○

2017.06.242
1659 부당해고 관련문의 드립니다.1경기

희○○

2017.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