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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고통보

김선영2019-04-24조회수 : 3117

직원이5~6명인 치과에서 근무중이였구요 육아휴직기간은 3월~5월까지구요 4월 18일에 4월말까지 정리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궁금한건,, 3,4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는지?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노동부 신고하게되면 사업주는 어떤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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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

코리아노무법인2019-04-24조회수:4270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직원이5~6명인 치과에서 근무중이였구요 육아휴직기간은 3월~5월까지구요 4월 18일에 4월말까지 정리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궁금한건,, 3,4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는지?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노동부 신고하게되면 사업주는 어떤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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