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이직확인서

김재종2021-06-13조회수 : 9256

제가 주6일로 4개월 근무후 해고당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주5일로 계산되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저같은경우 이전직장 일수도많고 이럴경우 주5일로계산한다던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일수도많아고 이직확인서는 아무법적증명이 안된다며 그냥 5일 계산한걸로 지난 이직확인서랑 합쳐서 신청하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이직확인서

코리아노무법인2021-06-14조회수:1168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주6일로 4개월 근무후 해고당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주5일로 계산되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저같은경우 이전직장 일수도많고 이럴경우 주5일로계산한다던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일수도많아고 이직확인서는 아무법적증명이 안된다며 그냥 5일 계산한걸로 지난 이직확인서랑 합쳐서 신청하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23 권고사직에 해당 여부1서울

이○○

2023.09.064
3922 권고사직여부1경기

박○○

2023.09.052
3921 부당해고1서울

김○○

2023.09.053
3920 원숭이1광주

김○○

2023.09.042
3919 원숭이1광주

김○○

2023.09.043
3918 10월 2일 임시 공휴일1충남

정○○

2023.09.013
3917실업급여1경남

신성호

2023.08.2911,050
3916 일용직 사고질문1서울

김○○

2023.08.282
3915 부업 급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1인천

오○○

2023.08.256
3914 임금체불및부당해고문의1서울

박○○

2023.0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