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2014-09-04조회수 : 89429
안녕하세요?
주민자체적으로 운영하는 100세대미만 아파트인데
60세가 넘은 청소아주머니나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리를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경우
상호계약서는 썼지만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퇴직금, 연차등 어떤 내역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벌금도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0
[댓글쓰기 1 ]
관리자
0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근기법상 현재처럼 운용하고 계시는 청소하는 분들이나 하루 5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자 모두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은 근기법상 모두 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무형태 불문하고 근로자가 5인이상일때 연차수당,퇴직금 지급 규정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소득자 처리는 불법이며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운용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해○○
이○○
천○○
여○○
징○○
내○○
회사명: 코리아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5-86-50468 / 대표: 김수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현수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6, 6층 (원영빌딩) / TEL : 02-424-7117 / Fax : 02-424-9449
Copyright (c) 2013 코리아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