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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에 1년 4개월째 재직중입니다.
저는 2017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매월 월급날(10일)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2018년 8월-현재까지는 아예 주지 않아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2018년 8월, 9월, 10월 현재까지 밀린 임금이
약 5백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퇴사를 결심했는데
문제는 현재 대표가 10월부터 잠적 상태이며 회사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퇴사의사는 밝혔지만 제대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고
퇴직금또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년 4개월치 퇴직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회사 대표가 절 정직원으로 뽑았고 당연히 사대보험을 넣어줬다며
월급을 세후 금액으로 주었지만 저와 대표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부모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었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제 월급에서 가져간 4대보험 공제분
약 2,790,000원을 횡령한 상태이며 사대보험을 들었다고 속였습니다.
(어머니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어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내지 않으면 오는
우편물같은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못 지급받는 상태였기에
여러가지 방안을 알아보다 노동청에 먼저 민원을 낸 상태인데
노동청에서는 앞 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지 않고
그냥 진정서 하나만 쓰고 가라고하고
대표가 현재 모든 직원들과 거래처, 친구들한테까지 연락두절된 상태인데
그냥 대표한테 전화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대표가 계속 연락이 안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임금체불확인서? 이런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모두 뽑아놓은 상태고
대표가 임금체불은 인정한 카톡대화들도 캡쳐해서 프린터해놓았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요?)
전화통화는 전화를 받지 않아 녹음해놓은건 따로 없구요.
현재 대표의 채무상태는 몹시 좋지 않은데
회사 임대료가 몇달째 밀려 곧 건물 법무팀에서 압류예정이라고 하고
거래처 여러곳에 돈을 미지급해서 거래처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낸 등
빚이 있는 상황이며 카드 대금도 최소 800만원 이상 밀려
독촉장? 같이 카드회사에서 돈 값으라고 여러번 우편물이 회사로 왔으며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해 자진신고 독촉장도 여러번 온 상태입니다.
또한 직원 2명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으나
다른 직원은 현재 고소나 노동부 신고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대표의 채무상태를 증명할 이러한 우편물등은 복사를 해놓은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증도 복사해놓았으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출력해 4대보험 미납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며
업무적인 일로 저한테 신분증 사본을 보낸적이 있어 대표의 집 주소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기에 신분증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일단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25일~50일정도 소요가 된 뒤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도 세금낸다고 때간 돈을 공금횡령과
회사 대표의4대보험 미가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노동청에 물어보니 그건 공단에 얘기하라고 하고
공단에 물어보니 그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건지... 서로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다가 대표가 전화나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처리가 더 늦어진다고 해서 제가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 알아보려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는데요.
민사, 형사를 둘다 걸수있고 임금체불은 돈도 받아낼 수 있는데
받아내줄테니 수임료를 250만원정도 일단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못들었습니다.
현재 대표가 아직은 소송에 걸려있는게 없어서
해외로 도주도 가능한 상황이고 연락두절 상태인데
노동청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을까요?
1. 1년 4개월동안 개인회사에 다니면서 3개월치 임금체불이 발생
2.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대표의 연락두절과 잠적으로 퇴사처리가 안됨
3. 퇴직금도 미지급
4. 알고보니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었음 (매월 4대보험 공제분은 월급에서 가져간 상태)
5.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음
6. 공단, 노동청 모두 4대보험 미가입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알아서 신고하라고 함
7.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해 놓은 상태
8. 노동청 일처리가 25일~50일 정도로 오래 걸리고 대표와 연락이 안될경우
몇달이 지나고 정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함.
9. 변호사는 수임료를 내면 민사, 형사 모두 가능하다고 함.
(노동청의 연락을 기다린 후 다시 상담을 하자고 함)
노동청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