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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동에 따른 급여

2018-12-27조회수 : 1542

직원 2인인 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계약당시 휴일 수요일 휴진이고 근무시간은 40시간 내외로 하여 계약을했구요 1년 6개월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주중에 휴일이 있으면 수요일 휴진을 안하고 정상진료를 하는걸로 바꾼다고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정해진 휴일을 대체 해서 근로를 하라는건데 급여인상이나 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이대로 받아들여야하는지  많이 억울한데요 이상황을 어찌하면 좋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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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무시간변동에 따른 급여

코리아노무법인2018-12-27조회수:2684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다만 답변은 유선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연락가능한 번호가 없는 경우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만약 연락가능한 번호를 추가하시려는 경우에는 기존 글 수정보다 새 글 작성이 좀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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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인인 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계약당시 휴일 수요일 휴진이고 근무시간은 40시간 내외로 하여 계약을했구요 1년 6개월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주중에 휴일이 있으면 수요일 휴진을 안하고 정상진료를 하는걸로 바꾼다고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정해진 휴일을 대체 해서 근로를 하라는건데 급여인상이나 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이대로 받아들여야하는지  많이 억울한데요 이상황을 어찌하면 좋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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