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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상담 드려요

이혜진2019-01-07조회수 : 1779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기본급 150에 식대12만원 총 수령액 162받고있어요.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납부해주시구요. 
매년 10만원씩 인상되어 올해 3월부터는 총 172만원 지급받을 예정ㅇ인데요 190만원 최고 상한선은 넘지않게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도 오르고 주휴수당관련해서 임금조정 면담하려하는데요 조건좀 봐주세요. 

-근무시간- 
주 9시 30분~ 19시 근무 
야간진료시 주1회  19시~21시까지 2시간 추가근무 
토요일 9시 30분~( 점심시간없이 )15시 까지 근무 
5인미만 사업장 의원 
주6일 월화수목금토 근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야간 주 1회 2시간 있음 

월 8..5 시간 
화 8.5시간 
수 8.5시간 
목 8.5+야간2시간 = 10.5시간 
금 8.5시간 
토 5.5시간 

주 6일 총 50시간 

현재 식대 12포함 4대보험제외 실수량 162만원인데요 임금 협상시 얼마정도까지 요구할수있을까요? 
19년 방침 계산은 해봤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다 쳐주시진 않을것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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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여관련 상담 드려요

코리아노무법인2019-01-07조회수:2573

안녕하세요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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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기본급 150에 식대12만원 총 수령액 162받고있어요.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납부해주시구요. 
매년 10만원씩 인상되어 올해 3월부터는 총 172만원 지급받을 예정ㅇ인데요 190만원 최고 상한선은 넘지않게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도 오르고 주휴수당관련해서 임금조정 면담하려하는데요 조건좀 봐주세요. 

-근무시간- 
주 9시 30분~ 19시 근무 
야간진료시 주1회  19시~21시까지 2시간 추가근무 
토요일 9시 30분~( 점심시간없이 )15시 까지 근무 
5인미만 사업장 의원 
주6일 월화수목금토 근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야간 주 1회 2시간 있음 

월 8..5 시간 
화 8.5시간 
수 8.5시간 
목 8.5+야간2시간 = 10.5시간 
금 8.5시간 
토 5.5시간 

주 6일 총 50시간 

현재 식대 12포함 4대보험제외 실수량 162만원인데요 임금 협상시 얼마정도까지 요구할수있을까요? 
19년 방침 계산은 해봤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다 쳐주시진 않을것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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