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연장근무 규정

김길진2021-10-13조회수 : 7554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장이 잡혀 출장을 다녀 온 후 정산과정에서  일비는 신청하지 않고 교통비(실비)만 요청하여 출장을 다녀왔다면 이 출장시간에 대한 연장시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연장근무 규정

코리아노무법인2021-10-13조회수:847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장이 잡혀 출장을 다녀 온 후 정산과정에서  일비는 신청하지 않고 교통비(실비)만 요청하여 출장을 다녀왔다면 이 출장시간에 대한 연장시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88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1경기

상○○

2019.01.036
20872019년 최저시급 관련 1충북

모모

2019.01.031,858
2086 고용주 횡포에 대한 대응방안1서울

미○○

2019.01.033
2085 연차문의1경기

아○○

2019.01.0412
2084 최저임금1경남

2019.01.042
2083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문의1서울

서○○

2019.01.046
2082근로시간변경1경북

정규태

2019.01.042,128
2081 근로계약문의1서울

김○○

2019.01.045
2080퇴직금 문의요 ㅠㅠㅠㅠㅠ1경기

주ㅇㅇ

2019.01.041,984
2079 급여 문의1경남

김○○

2019.0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