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기본급산정과 주휴수당

이석윤2019-03-15조회수 : 2378

주7일를 6시간30분(휴식시간제외)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없슴)

기본급산정   실제근무시간6.5*6=39*4.345=169.45*8350=1,414,900원

                  주휴시간      7.8* 4.345=33.89*8350=,282,980원

                                                     합계1,697,880원

시간외수당6.5*4.345=28.24*12525=353,706원

                                                  총급여2,051,586원



위산정이 정확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휴일수당이 맞지않은지요

제소견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것 같은데 상담 부탁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기본급산정과 주휴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19-03-15조회수:2787

안녕하세요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주7일를 6시간30분(휴식시간제외)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없슴)

기본급산정   실제근무시간6.5*6=39*4.345=169.45*8350=1,414,900원

                  주휴시간      7.8* 4.345=33.89*8350=,282,980원

                                                     합계1,697,880원

시간외수당6.5*4.345=28.24*12525=353,706원

                                                  총급여2,051,586원



위산정이 정확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휴일수당이 맞지않은지요

제소견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것 같은데 상담 부탁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2164 통상임금1경기

권○○

2019.01.309
2163 연봉협상 계약 사인후 수정관련1경기

ㅇ○○

2019.01.305
2162 부당해고1경기

이○○

2019.01.305
2161 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1경기

한○○

2019.01.304
2160 퇴직금, 실업급여1인천

송○○

2019.01.2913
2159 스케줄근무자 휴일관련1서울

조○○

2019.01.298
2158 부당해고1경기

전○○

2019.01.294
2157 연차수강 관련1경기

김○○

2019.01.283
2156 주휴수당 포함 월급 문의드립니다.1경기

2019.01.286
2155 퇴직금1서울

이○○

2019.0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