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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기본급과 추가 잔업수당 이외에 회사의 매출성과에 따라 어느정도 되면 사장의 임의데로 근로자 10명중 그중 대표자 1명에게 성과급으로 300,000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받은 근로자 1명은 최고 선임자로서 거의 매달 300,000만원씩 받아 왔습니다.(회식 및 기타 간식비용으로 쓰라는 용도로 구두로 말
함) 이 돈은 세금신고도 안하고 현금으로 지급 받아 왔으며 지급서류 또한 없습니다.
단지 봉투에 초과근무수당과 성과급을 합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2. 근로 계약서상 이러한 성과급 및 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3. 거의 4년동안 계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4. 이것을 퇴직금 계산시 임금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참고로 이번해는 1월~3월 은 150,000원 4월~9월은 300,000원 씩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