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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범호2018-08-29조회수 : 2455

안녕하십니까 ?

많은 고민끝에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현재 경기도의 조그만 300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이곳의 입사일은 2017.09.05 이며 현재까지 무사히 근무를 잘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단지내 특별한 문제점이나 직원 및 용역 직원들간에도 신뢰감으로
근무에 충실하며 주민들의 호평도 좋은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8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와의 재계약을 의결하고
의결내용을 입주민에게 공고하고 9월1일부터 입주민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시 입대의 회의에서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잘하고 있으니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대로 계속근무가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모든 직원들 또한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 만료일:2018.11.30

그러나~
어제 갑자기 관리업체의 본부장이 관리소를 방문하여 입대의회장하고 협의하여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정하였으니 9월 4일자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퇴사일까지 다른곳으로 전진배치를 해달라고 하니 이럭서를
보내면 다른곳으로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나 그러한 부분이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례로 ~
8월 입대의 회의에서 재계약 관련하여 저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지금까지의 근무 성적을
토대로 재계약에 많은 부분 일조를 하였는데도 회장과 본부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의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는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1.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2.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3. 1.2항의 경우에 1개월의 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 
4.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 시기는 언제인지 ?
5. 부당해고 기간 산정 및 새로운 관리소장이 부임하면 저는 그날짜로(9/4)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부당해고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
6.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는 입대의 OR 위탁관리업체 어느곳인지 ?
7. 입대의 회장과 관리주체의 본부장을 불법행위로 고소할수 있는지 ?

적다보니 너무 내용이 장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디 좋은 고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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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8-08-29조회수:3568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십니까 ?

많은 고민끝에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현재 경기도의 조그만 300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이곳의 입사일은 2017.09.05 이며 현재까지 무사히 근무를 잘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단지내 특별한 문제점이나 직원 및 용역 직원들간에도 신뢰감으로
근무에 충실하며 주민들의 호평도 좋은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8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와의 재계약을 의결하고
의결내용을 입주민에게 공고하고 9월1일부터 입주민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시 입대의 회의에서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잘하고 있으니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대로 계속근무가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모든 직원들 또한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 만료일:2018.11.30

그러나~
어제 갑자기 관리업체의 본부장이 관리소를 방문하여 입대의회장하고 협의하여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정하였으니 9월 4일자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퇴사일까지 다른곳으로 전진배치를 해달라고 하니 이럭서를
보내면 다른곳으로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나 그러한 부분이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례로 ~
8월 입대의 회의에서 재계약 관련하여 저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지금까지의 근무 성적을
토대로 재계약에 많은 부분 일조를 하였는데도 회장과 본부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의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는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1.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2.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3. 1.2항의 경우에 1개월의 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 
4.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 시기는 언제인지 ?
5. 부당해고 기간 산정 및 새로운 관리소장이 부임하면 저는 그날짜로(9/4)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부당해고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
6.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는 입대의 OR 위탁관리업체 어느곳인지 ?
7. 입대의 회장과 관리주체의 본부장을 불법행위로 고소할수 있는지 ?

적다보니 너무 내용이 장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디 좋은 고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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