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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최저시급문제입니다

이기백2019-08-16조회수 : 2111

제가 원래 8/7부터 식당 정식근무였고, 대략 2주전부터 도와주고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보건증등이나 노동시간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매일12시간) 구두계약으로 (증빙없음) 매출의 일정부분을 준다는데 그전에 저를 해고할 예정일것같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받는것에 대해 제가 정당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매장에 오래있다는 것을 증빙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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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최저시급문제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9-08-16조회수:3005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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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8/7부터 식당 정식근무였고, 대략 2주전부터 도와주고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보건증등이나 노동시간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매일12시간) 구두계약으로 (증빙없음) 매출의 일정부분을 준다는데 그전에 저를 해고할 예정일것같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받는것에 대해 제가 정당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매장에 오래있다는 것을 증빙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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