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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월급 지연/ 일방적 통보

정수민2024-11-13조회수 : 5516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골프 레슨 프로 입니다. 매월 10일 월급날 이며 전달에 일항 급여를 10일에 정산 받습니다. 그런데 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레슨 1건에 13000원을 받는 형식으로 회사와 레슨프로(본인) 이 급여를 나눠서 받는 형식으로 임금을 받아 왔습니다 . 이번달 10일 월급이 들어 오지 않아 몇일 늦어질것 같단 이야기에 이해하고 기다렸으나 갑자기 12일 임금 삭감을 통보 받았습니다 .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레슨비 6:4를 언급하며 회사가 6이라고 우기며 43만원 상당에 레슨비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동의 해야만 임금을 받을수 있다 하기에 동의한 상태이지만 저와 또다른 프로 1명 이렇게 2명의 실질적 회사의 가장 많이 레슨을 하고 있는 두 프로만 임금 삭감응 받았고 다른 프로들은 13000원으로 계샨해서 임금응 받았다고 합니다. 2년 넘게 일하며 출근 퇴근 시간 지켜가며 열씸히 3.3프로 세금도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때고 임금을 지급하며 / 각종 욕설과 윽박은 물론 저희에게 불합리한 결정은 전부 저희와 상의 없이 통보 받아 왔습니다. 10월달 못받은 43만원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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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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