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포괄연봉계약서_고정연장수당 관련 문의사항

김민지2019-05-27조회수 : 3080

포괄연봉계약서 내용

1. 월 기본급 1,397,993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중식비, 차량운영지원비)

2. 월 고정 연장근무수당 436,455원 (월 43.5시간 * 150%)

3. 월 고정 휴일 근로수당 165,552 (월 16.5시간 * 150%)

-------------------------------------------------------------------------------

문의사항

1.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2. 월 고정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에 시간이 명시되어있는데 근로법에 위법사항은 아닌지...

3.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명시되어있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포괄연봉계약서_고정연장수당 관련 문의사항

코리아노무법인2019-05-27조회수:3680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8통상임금1경남

조권영

2025.01.06524
4157 신장.갑상선이상 산재가능여부1경기

김○○

2025.01.025
4156 부당 해고1경기

김○○

2024.12.2413
4155 교대근무 연차1전북

박○○

2024.12.234
4154 해고, 손해배상1경기

김○○

2024.12.235
4153 미지급 급여및 퇴직금1전남

김○○

2024.12.213
4152 서류 미발행, 퇴직금 미정산1서울

이○○

2024.12.204
4151국민연금 관련1경기

장세진

2024.12.204,607
4150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1경기

홍○○

2024.12.196
4149 육아휴직 후 지방발령 건1서울

박○○

2024.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