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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해지2019-04-22조회수 : 2729

회사 폐업
2016년4월13일 부터 2019년 4월 30일 퇴사

4월30일까지 하고 폐업을 한다는데
제가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은 수금이 되는대로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시지만
인터넷에보면 14일이내에 줘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만약 30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해서 7월부터 적용이되었습니다
원래 제 입사날짜에 하면 3년을 일한거라 실업급여를 120일 받을수 있는데,
사장님이 2달을 늦게 신고하셔서 90일을 받을수있는데
120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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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코리아노무법인2019-04-22조회수:3863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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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2016년4월13일 부터 2019년 4월 30일 퇴사

4월30일까지 하고 폐업을 한다는데
제가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은 수금이 되는대로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시지만
인터넷에보면 14일이내에 줘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만약 30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해서 7월부터 적용이되었습니다
원래 제 입사날짜에 하면 3년을 일한거라 실업급여를 120일 받을수 있는데,
사장님이 2달을 늦게 신고하셔서 90일을 받을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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