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

궁금해요!2019-02-13조회수 : 6204

 

 작년에 회사가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게시판에 공고)

 

권고사직을 받고 보름쯤 되었을때 다시 철회해준다고 같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현재 영업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절대 영업 일을 시키는 일은 없을거며, 이후 퇴사시 권고처리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일을 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뜬금없이 게시판에 영업부서로 부서이동과 TM업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서이동 거부로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제출했고,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3월31일 퇴사인데 회사에선 그때까지 부서이동과 TM업무를 강요합니다.

 

부서이동과 TM업무 거부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시킬 수 있나요?

 

일단 거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는게 타당한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

코리아노무법인2019-02-13조회수:658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작년에 회사가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게시판에 공고)

 

권고사직을 받고 보름쯤 되었을때 다시 철회해준다고 같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현재 영업지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절대 영업 일을 시키는 일은 없을거며, 이후 퇴사시 권고처리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일을 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뜬금없이 게시판에 영업부서로 부서이동과 TM업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서이동 거부로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제출했고,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3월31일 퇴사인데 회사에선 그때까지 부서이동과 TM업무를 강요합니다.

 

부서이동과 TM업무 거부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시킬 수 있나요?

 

일단 거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는게 타당한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8통상임금1경남

조권영

2025.01.06456
4157 신장.갑상선이상 산재가능여부1경기

김○○

2025.01.025
4156 부당 해고1경기

김○○

2024.12.2413
4155 교대근무 연차1전북

박○○

2024.12.234
4154 해고, 손해배상1경기

김○○

2024.12.235
4153 미지급 급여및 퇴직금1전남

김○○

2024.12.213
4152 서류 미발행, 퇴직금 미정산1서울

이○○

2024.12.204
4151국민연금 관련1경기

장세진

2024.12.204,559
4150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1경기

홍○○

2024.12.196
4149 육아휴직 후 지방발령 건1서울

박○○

2024.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