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9개월 미지급 주휴수당+이번달월급이 합산되어 들어왓습니다

서인교2024-03-10조회수 : 1205

안녕하세요 불합리한 사항같아 여쭤보려 글을씁니다!도와주세요 ㅠㅠ

 

1.주휴수급: 일용직으로 입사한게 2023년3월7일입니다. 

 

2023년 12월1일 전까지 주휴수급을 전혀 받지못햇다가(사업주가 4대보험도 안들어줫습니다)

 

2023년 12월1일부터 4대보험및 주휴수급이 정산되어 들어왓습니다..12월달 주급 1월달 2주급 2월달 월급방식

 

2023년 3월부터 12월전까지 일한 주휴수급을 대표와 협의끝에 받기로 약속한뒤 이번달 월급날 정산받앗습니다

 

2.문제점: 2023년3월7일부터 2023년 12월전까지 일당을 3.3%제외후 받앗습니다(4대보험 미적용이엇기떄문)

 

그런데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2월달 월급에 토탈 포함하여 지급이됫습니다

 

제 월급이 약 420이라면 이번달월급이 900이 된거지요..

 

그전에 못받앗던 주휴수당을 이번달 월급에 포함시켜 세금폭탄을 만들엇습니다..

 

3.근로자입장:1. 2023년 12월 전 일당은 3.3%만 적용햇기때문에 사대보험포함하여 계산된건 말이안된다

               2.2024년 월급과 합산되어 지급되는거 또한 말이안된다(12월전 주휴수당 미포함금은 별도 미지급한것을 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  별도계산하여 따로지급해야한다.(세금폭탄으로 약 240정도 손해)

 

저포함 인원이 약 18명 정도 됩니다

 

몇달 액수큰사람은 2년이상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왜 이번달 월급에 합산하여 줫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KakaoTalk_20240306_132606231.jpg (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03-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