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근로시간

이은영2020-05-13조회수 : 4708

공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공무원들은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을 연장이 되어서,공기업도 근무시간을 연장되고 있는데요.저는 부서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해주지 않을려합니다. 3명이근무하다 1명이 6월 퇴직하여 충원이 안되고 있고, 사무실이아침0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다가 지금은 18시까지 한다고 저는 근로시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지만, 저는 한정된 시간에 업무를 하다 갈려니 업무분장도 안되고 휴게시간보장도 잘 안되며 정신없이 일만하다가 갑니다.
주30시간에서 35시간을 나라에서 연장해주었는데,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근로시간

코리아노무법인2020-05-13조회수:506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공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공무원들은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을 연장이 되어서,공기업도 근무시간을 연장되고 있는데요.저는 부서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해주지 않을려합니다. 3명이근무하다 1명이 6월 퇴직하여 충원이 안되고 있고, 사무실이아침0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다가 지금은 18시까지 한다고 저는 근로시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지만, 저는 한정된 시간에 업무를 하다 갈려니 업무분장도 안되고 휴게시간보장도 잘 안되며 정신없이 일만하다가 갑니다.
주30시간에서 35시간을 나라에서 연장해주었는데,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8통상임금1경남

조권영

2025.01.06507
4157 신장.갑상선이상 산재가능여부1경기

김○○

2025.01.025
4156 부당 해고1경기

김○○

2024.12.2413
4155 교대근무 연차1전북

박○○

2024.12.234
4154 해고, 손해배상1경기

김○○

2024.12.235
4153 미지급 급여및 퇴직금1전남

김○○

2024.12.213
4152 서류 미발행, 퇴직금 미정산1서울

이○○

2024.12.204
4151국민연금 관련1경기

장세진

2024.12.204,600
4150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1경기

홍○○

2024.12.196
4149 육아휴직 후 지방발령 건1서울

박○○

2024.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