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이직확인서

김재종2021-06-13조회수 : 9691

제가 주6일로 4개월 근무후 해고당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주5일로 계산되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저같은경우 이전직장 일수도많고 이럴경우 주5일로계산한다던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일수도많아고 이직확인서는 아무법적증명이 안된다며 그냥 5일 계산한걸로 지난 이직확인서랑 합쳐서 신청하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이직확인서

코리아노무법인2021-06-14조회수:1220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주6일로 4개월 근무후 해고당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주5일로 계산되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저같은경우 이전직장 일수도많고 이럴경우 주5일로계산한다던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일수도많아고 이직확인서는 아무법적증명이 안된다며 그냥 5일 계산한걸로 지난 이직확인서랑 합쳐서 신청하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8통상임금1경남

조권영

2025.01.06455
4157 신장.갑상선이상 산재가능여부1경기

김○○

2025.01.025
4156 부당 해고1경기

김○○

2024.12.2413
4155 교대근무 연차1전북

박○○

2024.12.234
4154 해고, 손해배상1경기

김○○

2024.12.235
4153 미지급 급여및 퇴직금1전남

김○○

2024.12.213
4152 서류 미발행, 퇴직금 미정산1서울

이○○

2024.12.204
4151국민연금 관련1경기

장세진

2024.12.204,558
4150 퇴사 후 같은 회사 재입사1경기

홍○○

2024.12.196
4149 육아휴직 후 지방발령 건1서울

박○○

2024.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