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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근로자 초과근무시 공제시간이 적용 되는지 여부]

장재석2018-04-04조회수 : 5229

[근로자 초과근무시 공제시간이 적용 되는지 여부

 

노무사 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자체 출연기관 정규직(***문화재단)으로 직장생활 중입니다.

근로형태는 주5[~] 40시간 입니다. 근로시간은 9시출근 ~ 18시퇴근이며

급여는 매월 20일 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은 약50명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는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매일 1시간씩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평일 저녁18~20시까지 초과근무를 했을경우

[저녁 18~19시 사이는 식사 및 휴게시간이라고 1시간을 공제]하고

총2시간 연장 근로를 했는데도 [1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조기출근한 경우에도 어김없이 [1시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7시 출근하면 1시간을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공제한후

[1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초과근무는 9~13시까지 4시간을 하면 공제없이 그대로 인정받게 되지만,

9~15시까지 6시간을 초근하면 식사시간 1시간을 공제해서 5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의 경우 4시간이 넘으면 1시간을 공제하는 형태입니다.]

 

하물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7시 출근해서 ~ 저녁 21시 퇴근]하면

아침 7시에서 ~ 9시 사이에 1시간을 공제한후, 조기출근한 [초과근무1시간]

저녁18시에서 ~21시 사이에 1시간을 또 공제하고 [야간초근 2시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하루에 조기출근해서 야간까지 근로하면

2시간을 공제 당하는 샘입니다.

 

노무사님!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가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틀렸다면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초과 근무시 공제받은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소급해서

구제 받을수 있는길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고용노동부 산하[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면 저희 직장에 권고해서 [시정조치]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직장은 모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비영리재단 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관리담당자분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개선방안을 요청하는것은 어떨지요.

 

위 내용을 노무사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심도있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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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자 초과근무시 공제시간이 적용 되는지 여부]

코리아노무법인2018-04-04조회수:7412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근로자 초과근무시 공제시간이 적용 되는지 여부

 

노무사 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자체 출연기관 정규직(***문화재단)으로 직장생활 중입니다.

근로형태는 주5[~] 40시간 입니다. 근로시간은 9시출근 ~ 18시퇴근이며

급여는 매월 20일 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은 약50명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는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매일 1시간씩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평일 저녁18~20시까지 초과근무를 했을경우

[저녁 18~19시 사이는 식사 및 휴게시간이라고 1시간을 공제]하고

총2시간 연장 근로를 했는데도 [1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조기출근한 경우에도 어김없이 [1시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7시 출근하면 1시간을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공제한후

[1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초과근무는 9~13시까지 4시간을 하면 공제없이 그대로 인정받게 되지만,

9~15시까지 6시간을 초근하면 식사시간 1시간을 공제해서 5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의 경우 4시간이 넘으면 1시간을 공제하는 형태입니다.]

 

하물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7시 출근해서 ~ 저녁 21시 퇴근]하면

아침 7시에서 ~ 9시 사이에 1시간을 공제한후, 조기출근한 [초과근무1시간]

저녁18시에서 ~21시 사이에 1시간을 또 공제하고 [야간초근 2시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하루에 조기출근해서 야간까지 근로하면

2시간을 공제 당하는 샘입니다.

 

노무사님!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가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틀렸다면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초과 근무시 공제받은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소급해서

구제 받을수 있는길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고용노동부 산하[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면 저희 직장에 권고해서 [시정조치]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직장은 모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비영리재단 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관리담당자분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개선방안을 요청하는것은 어떨지요.

 

위 내용을 노무사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심도있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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