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사 통보후 인수인계기간

2019-05-17조회수 : 5929

입사전에 인수인계기간을 3개월로 한다는 서류에 싸인을 한거같은데. 퇴사하고 그 세달을 안지키면 불이익이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사 통보후 인수인계기간

코리아노무법인2019-05-20조회수:5705

[RE] 예비군휴무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입사전에 인수인계기간을 3개월로 한다는 서류에 싸인을 한거같은데. 퇴사하고 그 세달을 안지키면 불이익이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2208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1서울

김○○

2019.02.257
2207 퇴직급여에 대해1경기

박○○

2019.02.229
2206 퇴직금1경기

김○○

2019.02.225
2205최저입금1부산

최현석

2019.02.221,416
2204 임금체불 상담입니다1경기

김○○

2019.02.226
2203 3591번 상담자 입니다.2부산

부○○

2019.02.2110
2202 해외파견근무1부산

부○○

2019.02.219
2201 근로자상담1부산

최○○

2019.02.215
2200 퇴직금문의1서울

서○○

2019.02.213
2199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위조 등..1서울

근○○

2019.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