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김0 02021-11-23조회수 : 8568

안녕하십니까.

정년퇴직을 12월 31일 앞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20년 넘도록 년차를 소진하다가 잔여분은 퇴직시 정산을 해왔습니다.

잔여수량이 160개 가량됩니다 직원이 없어서 연차를 사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1-11-23조회수:1184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십니까.

정년퇴직을 12월 31일 앞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20년 넘도록 년차를 소진하다가 잔여분은 퇴직시 정산을 해왔습니다.

잔여수량이 160개 가량됩니다 직원이 없어서 연차를 사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2208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1서울

김○○

2019.02.257
2207 퇴직급여에 대해1경기

박○○

2019.02.229
2206 퇴직금1경기

김○○

2019.02.225
2205최저입금1부산

최현석

2019.02.221,489
2204 임금체불 상담입니다1경기

김○○

2019.02.226
2203 3591번 상담자 입니다.2부산

부○○

2019.02.2110
2202 해외파견근무1부산

부○○

2019.02.219
2201 근로자상담1부산

최○○

2019.02.215
2200 퇴직금문의1서울

서○○

2019.02.213
2199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위조 등..1서울

근○○

2019.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