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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bar)에서 한달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시급은 25,000원으로 주급형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넣어주실땐 사장님 본인 계좌로 몇일날 일했는지
만약에 15,16,17일 근무에 관한건 이면 입금자를 151617 이렇게해서
급여를 넣어주셨습니다. 거래내역서에는 입금받은 내역이 찍혀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출퇴근하고 일하는게
씨씨티비에 다 남겨져있겠지만, 경찰에 신고하는게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혹시 사장이 지울 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저 말고도 다른 직원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구요.
bar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손님들이 담배도 피는데,
이것도 그냥 싸잡아서 신고하고싶은데, 그러면 저도 걸릴까요?
쉬는날인데도 출근하라고 하고,
원래 출근하기로한 일수보다도 일수는 팍 줄여버리고
그래서 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 장문메세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미안하다며 답장을 하셨구요
그리고나서 급여를 안넣어주고있습니다.
예전에도 bar에서 일할때 그랬던 사장이 있어서
알아봤을때에는 퇴사로부터 14일후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고 제가 일한 날짜는 씨씨티비로밖에 확인이 안될텐데
이런 조건에서 제가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제가 시급이 25,000원인데 이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서 받을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확실한부분인가요? 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받게되나요?
못받은 급여는 7일치인, 90만원 정도 됩니다.
1) 신고는 가능한지, 신고가능하면 준비해야할 서류나 이런거 알고싶어요
2) 만약 받게되면 제 시급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3)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신고할경우, 준비해야할 부분과 그사람이 받는 벌금정도알고싶어요
4) 그냥 노동청에 신고만 넣을경우와 노무사분을 끼고 신고를 진행할때 차이점과 비용알고싶어요
돈을 떠나서, 제대로 혼내주고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비통하고 전부인 시간이였습니다..
두번은 당하지만, 세번은 당하지않게 확실히 끝맺음 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