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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최저 시급이 안되는 상황인지..

한도희2018-06-12조회수 : 2837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는 서명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포괄연봉제로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4월 2일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3달동안은 급여의 10퍼센트를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근로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5시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는 회사에서 저녁을 지급합니다. 저녁은 먹어도 되고 안먹어도 되는 그런형태입니다.

그렇게 기본근로시간을 다 근로하고 추가로 연장근무를 한게 총 56시간 31분입니다 이중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한 시간의 계가 5시간 45분이 있습니다. 

포괄연봉제라고 들었는데 이에 따라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고

연봉은 2600만원을 약속 받은 상황입니다. 

4월 지급내역
기본급 1,397,840 / 고정연장(야간)수당 347,798 / 고정휴일수당 120,392
4월 공제내역
소득세 16,350 / 지방소득세 1,630 / 고용보험 12,120

지급총액 1,866,030 공제총액 30,100 실지급액 1,835,930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 야간근로는 100퍼센트 가산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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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최저 시급이 안되는 상황인지..

코리아노무법인2018-06-12조회수:4864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는 서명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포괄연봉제로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4월 2일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3달동안은 급여의 10퍼센트를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근로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5시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는 회사에서 저녁을 지급합니다. 저녁은 먹어도 되고 안먹어도 되는 그런형태입니다.

그렇게 기본근로시간을 다 근로하고 추가로 연장근무를 한게 총 56시간 31분입니다 이중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한 시간의 계가 5시간 45분이 있습니다. 

포괄연봉제라고 들었는데 이에 따라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고

연봉은 2600만원을 약속 받은 상황입니다. 

4월 지급내역
기본급 1,397,840 / 고정연장(야간)수당 347,798 / 고정휴일수당 120,392
4월 공제내역
소득세 16,350 / 지방소득세 1,630 / 고용보험 12,120

지급총액 1,866,030 공제총액 30,100 실지급액 1,835,930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 야간근로는 100퍼센트 가산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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