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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자진퇴사와 해고,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김동우2018-10-25조회수 : 1728

안녕하세요?
현제 제가 일하는곳은 서비스업의 매장입니다.
라운지바이며,책임자로 9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도 자의적 퇴사를 할경우 최소 1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있고 현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1달까지 갈 필요없다고 다장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이든,해고든 노동법상 최소 1달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잇었는데,1달분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자의적 퇴사인데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1달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라는 내용과 3개월에 1번씩 보충급여가 지급되며 3개월을 못채우면 보충급여 지급을 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퇴사하는 달이 9개월째라 근무일수를 다 못채우면 보충급여 지급이 안될꺼같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충급여는 전업장에서 급여 300만원을 받았고 현제 근무하는 업장에서 급여를 맞취주겠다고 했는데 계약서상에는 월 250만원에 3개월에 1번씩 150만원 지급으로 300원을 맞춰주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3개월을 못채우고 퇴사시 보충급여는 지급을 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퇴사시 보충급여와 조기퇴사시 1달분의 급여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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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진퇴사와 해고,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

코리아노무법인2018-10-25조회수:280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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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제가 일하는곳은 서비스업의 매장입니다.
라운지바이며,책임자로 9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도 자의적 퇴사를 할경우 최소 1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있고 현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1달까지 갈 필요없다고 다장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이든,해고든 노동법상 최소 1달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잇었는데,1달분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자의적 퇴사인데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1달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라는 내용과 3개월에 1번씩 보충급여가 지급되며 3개월을 못채우면 보충급여 지급을 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퇴사하는 달이 9개월째라 근무일수를 다 못채우면 보충급여 지급이 안될꺼같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충급여는 전업장에서 급여 300만원을 받았고 현제 근무하는 업장에서 급여를 맞취주겠다고 했는데 계약서상에는 월 250만원에 3개월에 1번씩 150만원 지급으로 300원을 맞춰주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3개월을 못채우고 퇴사시 보충급여는 지급을 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퇴사시 보충급여와 조기퇴사시 1달분의 급여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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