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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건

김경진2018-06-22조회수 : 2485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사 직책을 달고 품질부서장으로 2016년 8월 ~ 2018년 4월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등기이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주총회에 참석을 한것도 아니고

단지 직책만 이사일 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습니다.

  직원들과 똑같이 문제 발생 시 시말서도 쓰고 했으며, 년차도 출근, 퇴근 상관은 않는다고 했지만

직원들과 똑같이 출근하고 오히려 부서장이라는 이유로 늦게 퇴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 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회사  정관 40조 2항에 '임원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진짜 등기이사도 아닌데 받을 수 없는지요?

물론 년차에 대한 적용도 받지를 않아 남은 년차에 대한 금액도 줄수 없답니다.

출퇴근 기록은 지문 인식이라 기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분들께 문의를 했는데 '등기이사'가 아니면 이사 직책이어도 일반 직원과 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

하는데 맞는지요?  관련되는 '정관'과 '근로계약서(이사 위임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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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체불건

코리아노무법인2018-06-22조회수:4289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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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사 직책을 달고 품질부서장으로 2016년 8월 ~ 2018년 4월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등기이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주총회에 참석을 한것도 아니고

단지 직책만 이사일 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습니다.

  직원들과 똑같이 문제 발생 시 시말서도 쓰고 했으며, 년차도 출근, 퇴근 상관은 않는다고 했지만

직원들과 똑같이 출근하고 오히려 부서장이라는 이유로 늦게 퇴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 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회사  정관 40조 2항에 '임원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진짜 등기이사도 아닌데 받을 수 없는지요?

물론 년차에 대한 적용도 받지를 않아 남은 년차에 대한 금액도 줄수 없답니다.

출퇴근 기록은 지문 인식이라 기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분들께 문의를 했는데 '등기이사'가 아니면 이사 직책이어도 일반 직원과 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

하는데 맞는지요?  관련되는 '정관'과 '근로계약서(이사 위임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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