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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청년인턴관련 입니다.

조아라2018-07-27조회수 : 2875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장에 실제 2016년도 6월입사를 하였으나 3개월은 원래 회사 에서 4대보험을 미가입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급여는 수습 급여를 받았으며

 

9월부터 4대보험 신고가 되었고 , 신고를 하면서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신청서 회사에서 줌)

중간에 제가 연봉이 낮다고 했을때 6개월에 한번 1년차에 한번 올려줄꺼고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신청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근로 계약서는 9월날짜로 부터 작성이 되었습니다 . ( 중간에 급여가 오를때에도 따로 작성안함)

 

지금현재2018년도가 되어서 그때받은 청년인턴지원금이 허위로 받은거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술서를 작성 하였고 알고보니 해당 지원금은 기관을 통해 인턴으로 채용된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이였습니다.

근로자는 1년 기간에 3번에 나눠  총 180만원 지원

회사는 해당기간에 더 큰금액을 지원받음 (정확한 금액은 모름)

저포함 7명 적발됨

 

저는 지금 180만원을 소급하여 내야하는 상황이고 회사에 아무리 말을 해봤자 , 책임질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고소를 할테면 해라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 답변 대응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어쨋든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180만원 소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 혹시 제가 법적인 제재 무엇을 가할수있을까요 ...

이일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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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청년인턴관련 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8-07-27조회수:409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장에 실제 2016년도 6월입사를 하였으나 3개월은 원래 회사 에서 4대보험을 미가입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급여는 수습 급여를 받았으며

 

9월부터 4대보험 신고가 되었고 , 신고를 하면서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신청서 회사에서 줌)

중간에 제가 연봉이 낮다고 했을때 6개월에 한번 1년차에 한번 올려줄꺼고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신청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근로 계약서는 9월날짜로 부터 작성이 되었습니다 . ( 중간에 급여가 오를때에도 따로 작성안함)

 

지금현재2018년도가 되어서 그때받은 청년인턴지원금이 허위로 받은거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술서를 작성 하였고 알고보니 해당 지원금은 기관을 통해 인턴으로 채용된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이였습니다.

근로자는 1년 기간에 3번에 나눠  총 180만원 지원

회사는 해당기간에 더 큰금액을 지원받음 (정확한 금액은 모름)

저포함 7명 적발됨

 

저는 지금 180만원을 소급하여 내야하는 상황이고 회사에 아무리 말을 해봤자 , 책임질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고소를 할테면 해라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 답변 대응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어쨋든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180만원 소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 혹시 제가 법적인 제재 무엇을 가할수있을까요 ...

이일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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