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실업급여 부당수급?

최상헌2023-04-24조회수 : 8890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회사에서 2년넘게 근무중이고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 3월까지 근무였는데 대체 근무자가 없어 1달 연장해달라고 부탁을해서 4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퇴사 일주일전인데 갑자기또 회사에서 한달 더 근무해달라고 요구해서 조건으로 1달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조건을 제시했는데 회사측에서 부당수급으로 잘못될수도 있다고거부를 했는데 이란경우가 부당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실업급여 부당수급?

코리아노무법인2023-04-24조회수:1173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회사에서 2년넘게 근무중이고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 3월까지 근무였는데 대체 근무자가 없어 1달 연장해달라고 부탁을해서 4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퇴사 일주일전인데 갑자기또 회사에서 한달 더 근무해달라고 요구해서 조건으로 1달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조건을 제시했는데 회사측에서 부당수급으로 잘못될수도 있다고거부를 했는데 이란경우가 부당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72 근무시간 위반1인천

김○○

2024.02.067
3971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1서울

송○○

2024.02.052
3970 급여상담1서울

김○○

2024.02.026
3969 최저시급 상담2충남

김○○

2024.02.0111
3968 임금 체불에 따른 파업1서울

최○○

2024.01.292
3967 특정 정당 가입 강요1광주

황○○

2024.01.245
3966 조건이 달랐던 계약 내용1광주

황○○

2024.01.248
3965 프리랜서 실업1경기

오○○

2024.01.175
3964 통사밈금1충북

문○○

2024.01.173
3963 근로계약서 비경쟁 조항 2서울

근○○

2024.0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