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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이 고용한 직원입니다.

김지원2018-12-26조회수 : 1637

안녕하세요~~~

노무에 대해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올해 43세 된 여자이구요

올해 3월에 성남지역신문에 신용카드모집인 김OO씨가 낸 사무직 구인 모집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2018년 3월 8일부터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매달 120만원을 지급 받기로 했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는일은 영업실적이 매우 높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잡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근무장소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김OO의 자택 거실이었고

하는일은 장부정리및 서류정리 작성 등이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결근 없이 매주 동일한 시간을 일했구요

6월부터는 조금씩 연장근무가 잘생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잘 이루어 지지 않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것보다

11월 17일에 김OO씨가 본인의 자택겸 사무실을 근처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빌라로 이전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사하는날 가서 돕겠다고 하였으나 포장이사라 하며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다음 월요일에 출근하기전에 이사한 집의 위치를 물어보느라 전화를 했지만 김OO이 받지 않아서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본인이 몸이 아파 응급실에 있으니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사실 이사를  제가 알고 있는곳이 아니라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했고

성남에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 얻지 못했다며 15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무실 빨리 구하시고 무슨일 있으시면 제가 가서 할테니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알고보니 그게 해고였습니다.

이사하기전에 김OO은 이사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어디를 다녀올테니

본인의 딸인 전은정에게 업무를 알려주고 같이 일을 하고 있으라 했는데

애시당초에 저에게 해고예고도 없이 본인의 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시킨뒤

먼곳으로 이사를 했으니 출근하지 말라는 식의 해고통보였던거죠.

그런것도 모르고 빨리 정리해서 돌아와 연락달라고만 하고 있었네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알게되어

김OO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카톡으로 김OO이 제게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려줬으나

확인후에도 아무런 답변조차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을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

2. 김OO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외에 별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각 카드사에 모집인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을때에도

긴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3. 현재 이사간 집의 주소를 알지 못하고 김OO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임금체불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막막하고 이렇게 내쫒긴것이 황당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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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용카드 모집인이 고용한 직원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8-12-26조회수:2773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노무에 대해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올해 43세 된 여자이구요

올해 3월에 성남지역신문에 신용카드모집인 김OO씨가 낸 사무직 구인 모집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2018년 3월 8일부터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매달 120만원을 지급 받기로 했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는일은 영업실적이 매우 높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잡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근무장소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김OO의 자택 거실이었고

하는일은 장부정리및 서류정리 작성 등이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결근 없이 매주 동일한 시간을 일했구요

6월부터는 조금씩 연장근무가 잘생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잘 이루어 지지 않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것보다

11월 17일에 김OO씨가 본인의 자택겸 사무실을 근처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빌라로 이전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사하는날 가서 돕겠다고 하였으나 포장이사라 하며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다음 월요일에 출근하기전에 이사한 집의 위치를 물어보느라 전화를 했지만 김OO이 받지 않아서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본인이 몸이 아파 응급실에 있으니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사실 이사를  제가 알고 있는곳이 아니라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했고

성남에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 얻지 못했다며 15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무실 빨리 구하시고 무슨일 있으시면 제가 가서 할테니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알고보니 그게 해고였습니다.

이사하기전에 김OO은 이사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어디를 다녀올테니

본인의 딸인 전은정에게 업무를 알려주고 같이 일을 하고 있으라 했는데

애시당초에 저에게 해고예고도 없이 본인의 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시킨뒤

먼곳으로 이사를 했으니 출근하지 말라는 식의 해고통보였던거죠.

그런것도 모르고 빨리 정리해서 돌아와 연락달라고만 하고 있었네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알게되어

김OO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카톡으로 김OO이 제게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려줬으나

확인후에도 아무런 답변조차 없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을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

2. 김OO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외에 별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각 카드사에 모집인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을때에도

긴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3. 현재 이사간 집의 주소를 알지 못하고 김OO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임금체불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막막하고 이렇게 내쫒긴것이 황당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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