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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5-08-13조회수 : 2803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퇴직금은 퇴사하고 14일이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ㅇ 근속기간은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우 연속되는지 여부는 포괄승계의 경우나 

    사업이 하나로 동일한 경우라면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퇴직을 전제로 노사간에 동의하에 퇴직하고 이동하였다면 단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현재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작년8월 a어린이집에 입사해서 잘다니고 있는도중

원장님이 바로옆에 b 어린이집을 인수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15년3월부턴 b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구요

a어린이집에서 7개월일했을때 발생했던 퇴직금을

제가 관둔게 아니고 원장의 권유로 옮긴거기때문에

한번에 주진못하지만 1년동안 나눠서 준다고 하셔서

3월부터 3만원씩받고있어요.

근데 제가지금 어린이집을 관두려고하는데

나머지 퇴직금을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b어린이집은 어차피 일한지 1년도 안됐고

제가 관두는거기때문에 퇴직금못받는건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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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5-08-13조회수:2803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퇴직금은 퇴사하고 14일이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ㅇ 근속기간은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우 연속되는지 여부는 포괄승계의 경우나 

    사업이 하나로 동일한 경우라면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퇴직을 전제로 노사간에 동의하에 퇴직하고 이동하였다면 단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현재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작년8월 a어린이집에 입사해서 잘다니고 있는도중

원장님이 바로옆에 b 어린이집을 인수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15년3월부턴 b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구요

a어린이집에서 7개월일했을때 발생했던 퇴직금을

제가 관둔게 아니고 원장의 권유로 옮긴거기때문에

한번에 주진못하지만 1년동안 나눠서 준다고 하셔서

3월부터 3만원씩받고있어요.

근데 제가지금 어린이집을 관두려고하는데

나머지 퇴직금을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b어린이집은 어차피 일한지 1년도 안됐고

제가 관두는거기때문에 퇴직금못받는건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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