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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동효2021-06-30조회수 : 6892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갑자스레 해고 통지를 받았고 2021년 6월에 그와 관련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내용에 1조항이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늦게 해주었은ㆍ 뿐더라 보험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질 못 하고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화해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제가 조치 할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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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업급여

코리아노무법인2021-06-30조회수:689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갑자스레 해고 통지를 받았고 2021년 6월에 그와 관련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내용에 1조항이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늦게 해주었은ㆍ 뿐더라 보험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질 못 하고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화해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제가 조치 할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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