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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합니다

이수희2019-06-07조회수 : 3410

안녕하세요

병원이고 주5일제 (공휴일,일요일 휴무)

계약서 180시간 으로 계약을 했고 , 서류상 포괄임금제, 209시간 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두번썼습니다

주중( 월,화,수,목,금,토)  필요한 날에 한번 쉬는걸로 1년간 근무를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고,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중1번 , 공휴일, 일요일 이렇게 쉬었습니다.

 

갑자기 원장님이 이렇게 쉬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노무사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6월 6일 공휴일이 껴있는 주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2회를 쉬게 되는건데

이렇게 휴무가 되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를 다시쓰게될경우 어떻게 써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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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담원합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9-06-07조회수:4178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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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이고 주5일제 (공휴일,일요일 휴무)

계약서 180시간 으로 계약을 했고 , 서류상 포괄임금제, 209시간 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두번썼습니다

주중( 월,화,수,목,금,토)  필요한 날에 한번 쉬는걸로 1년간 근무를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고,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중1번 , 공휴일, 일요일 이렇게 쉬었습니다.

 

갑자기 원장님이 이렇게 쉬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노무사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6월 6일 공휴일이 껴있는 주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2회를 쉬게 되는건데

이렇게 휴무가 되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를 다시쓰게될경우 어떻게 써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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